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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by creator well 2025. 6. 19.

해마다 바뀌는 세금 제도,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5년에는 근로자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까지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개정 세법이 도입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세 전략도 함께 소개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 근로소득, 프리랜서, 투자자까지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을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1.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주목! 기본공제 확대

기존에는 연 150만 원이던 인적공제 금액이 18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커져, 연말정산 시 환급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 대상 간편장부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6,500만 원이 기준이었죠.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쉬워, 세무 기장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쇼핑 운영자 등 1인 크리에이터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개편 – 다주택자 완화, 1주택자는 혜택 유지

올해부터는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유지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소 인하됩니다. 다만, 임대등록 주택 제외 시세 반영률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다주택자라면 지역별 시세 흐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확대

기존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홈택스 혹은 세무 앱 사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5.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올해부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최대 5년간 이자소득세 100% 면제, 최대 납입금도 높아져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유리해요. 또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승했으니 연말정산 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6.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자, 금융소득세 주의

2025년은 가상자산(코인)과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연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증권사와 거래소에서 연말 명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 변화에 맞춰 준비하자

세법은 매년 변화하지만, 2025년은 특히 1인 사업자와 투자자, 청년층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앱, 그리고 다양한 세금 관련 앱도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