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그동안 암환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때 기존 치료제의 보험 혜택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신약을 기존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는 ‘병용 요법’의 경우 전체 치료비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한 치료를 앞에 두고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용 항암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개정하면서, 기존 치료제에 대한 건보 혜택은 유지되고 신약 추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론:
병용 항암요법, 드디어 건보 적용 유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개정안을 통해 병용 항암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도, 신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즉, 환자가 신약을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기존 치료제는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약이 포함된 병용 요법을 택할 경우 전체 치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환자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생존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항암치료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단일요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줄어들고 치료 선택 폭 넓어진다
예를 들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존 치료제인 다코젠(1주기 약 10만 원)을 사용하다 효과가 없을 경우, 의료진은 신약(한 주기 600만 원 수준) 병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신약을 추가하는 순간 다코젠조차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가 한 달에 8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건보가 계속 적용되고, 신약은 별도로 비용을 내게 되어 전체 치료비가 수백만 원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병용 요법 허가는 증가세…현실 반영한 정책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인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총 54건에 달하며, 대부분은 기존 약제에 신약을 추가하거나 신약 간 조합입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와 같은 최신 치료는 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급여 문제로 실제 사용률은 낮았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약 등재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환자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조치”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
보장성 강화와 의료 형평성 확보의 계기
건강보험은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약 사용이라는 이유로 기존 치료제마저 비급여가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며, 실질적인 의료 보장성 강화와 형평성 확보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 삶의 질 개선, 치료 포기율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